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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휴가 신청이 복잡해서 포기하셨나요?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인데, 신청 절차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해드립니다.

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확인
만 8세 이하 자녀나 65세 이상 직계존속,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 돌봄 상황은 물론, 일상적인 육아나 간병도 모두 해당됩니다.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신규 임용자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.
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인사혁신처 전자민원창구 접속
공무원 전자민원창구에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한 후 '휴가신청' 메뉴를 선택합니다. 24시간 언제든 접근 가능하며,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돌봄 대상자 정보 입력
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, 생년월일, 관계를 정확히 입력하고 돌봄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. 의료진 소견서나 어린이집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PDF로 첨부합니다.
휴가기간 및 승인처리
원하는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48시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 긴급한 경우 전화로 사전 협의 후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.
숨은 혜택과 급여 총정리
가족돌봄휴가는 100% 유급휴가로 급여 감액 없이 최대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오전만 또는 오후만 반차로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18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받아 경력 단절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최고의 복리후생 제도입니다.
실수하면 반려되는 서류함정
가장 흔한 실수는 돌봄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누락하거나 3개월 이상 된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. 특히 의료기관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니 주의하세요.
- 돌봄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(발급 3개월 이내)
-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(발급 1개월 이내)
- 어린이집·유치원 확인서 (만 8세 이하 자녀인 경우)
-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 부모 돌봄 시 필수)
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 한눈에
돌봄 대상과 상황에 따른 연간 사용 가능 일수와 급여 지급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 복수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| 돌봄 대상 | 연간 사용일수 | 급여 지급률 |
|---|---|---|
| 만 8세 이하 자녀 | 최대 90일 | 100% |
| 65세 이상 직계존속 | 최대 90일 | 100% |
|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| 최대 90일 | 100% |
| 시간단위 사용 | 1일 = 8시간 | 100%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