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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시작!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960만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계시나요? 신청 자격과 방법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,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. 지금 바로 단계별 가이드로 성공적인 신청을 시작하세요.

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자격
우선지원대상기업(상시근로자 300명 미만)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만 35세 이상 중장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최근 6개월간 피보험자를 감축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하며,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
온라인 신청 완벽정리
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
워크넷 홈페이지(work.go.kr)에 접속하여 사업주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. 신규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, 승인까지 1-2일 소요됩니다.
고용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
'기업서비스 > 고용지원금 > 고용촉진장려금'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필수 입력 항목은 채용정보, 근로자 정보, 지원금 신청내역입니다.
서류 첨부 및 제출
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PDF 파일로 첨부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. 제출 완료 시 접수번호가 발급되며, 이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대 지원금액 받는 방법
청년(15-34세) 채용 시 월 80만원씩 12개월, 총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중장년(35세 이상) 및 경력단절여성은 월 60만원씩 12개월, 총 720만원이 지원됩니다.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등 특정 취약계층 채용 시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금액을 확보하려면 우선지원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또한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.
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
가장 흔한 실수는 채용 전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. 반드시 채용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, 친인척 채용이나 기존 직원의 재채용도 제외 대상입니다.
-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청 완료
- 대표자 및 임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채용 시 지원 제외
- 최근 2년 내 동일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는 근로자 재채용 불가
-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완료해야 함
- 6개월 미만 근무 시 기 지급된 장려금 전액 환수
대상별 지원금액 한눈에
채용 대상자별로 지원금액과 기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여 채용 계획을 세우세요. 모든 지원금은 월단위로 분할 지급되며,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됩니다.
| 채용 대상 | 월 지원금액 | 총 지원금액 |
|---|---|---|
| 청년(15~34세) | 80만원 × 12개월 | 960만원 |
| 중장년(35세 이상) | 60만원 × 12개월 | 720만원 |
| 경력단절여성 | 60만원 × 12개월 | 720만원 |
| 장애인·국가보훈대상자 | 100만원 × 12개월 | 1,200만원 |












